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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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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등기절차

부동산 공시법 등기절차

신청주의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의 촉탁 

신청주의 예외 등기관의 직권 이의신청 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지목 지목 멸실등기 1월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한 달이 아니라 60일 내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건물 신축한 사람이 최초 등록할 때 계약 일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기산점이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할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공일, 사용승인일 다 아닙니다.

쌍무계약=매매계약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후 60일 편무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관공서가 촉탁으로 하는 등기 대표선수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입니다. 관공서인 법원의 촉탁 채권자 신청은 안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우편 공동신청 가능하지만 등기필 정보 인감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토지 수용에 의해 이전할 때 개인일 때 단독이지만 관공서 촉탁도 있다.

관공서가 촉탁 대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법원에 가서 합니다. 경매는 다른 말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은 말소등기 주택임차권명령에 의한 동기 관공서가 기업자일때 토지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등기는 채권자가 신청하러 가면 2호에서 각하시킨다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 인감 필요 없다. 등기필 정보 첨부 안 해도 된다. 등기기록 부동산 표시 부합 안 해도 등기촉탁 수리하여야 합니다. 각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임차권 명령 4가지 등기해달라고 촉탁 들어오면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이거 팔아서 채권자한테 돈 줘야 하는데 등기 안 돼있으니까 직권으로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이 원칙이지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명 촉탁 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직권으로 등기했다가 가압류 돈을 갚아서 가압류가 말소 등기해도 직권으로 한 건 말소되지 않는다 권리증은 신청해야 만들어집니다. 

직권 경정등기는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된 거 우리의 신청으로 변경 가능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 가능합니다.

직권 변경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행정구역변경은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주소) 변경등기 

직권으로 말소등기 관할 아닌 제삼자가 가수 되어 환약 처방받다.

관할위반 등기 아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말소등기 제삼자 권리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를 말소할 때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등기 환매권 행사해서 말소하는 등기 약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말소등기 처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 해당 가처분 등기의 말소 등기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적격 명의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게 몇 명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민조 태아 학교는 등기 신청 자격이 없다.

읍면 이동 민법상 조합 태아 사립학교는 등기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신청인은 대표자 명이의 은 사단, 재단 이름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공동은 권리자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것이다. 등기부에 기록되면서 이득 권리의 취득을 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권리의 상실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가 저당권자 의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권리자 : 이득, 권리 취득 

의무자 : 손해. 권리 손실

매매할 때 매수인 돈 주고 사는 사람 권리자 / 집 파는 사람 집 주니까 매도인이 의무자

유증 할 때 수증자 받는 사람 얻음 권리자 / 유언집행자 집 주는 사람 손해 등기 의무자

환매특약등기 이거 나중에 돈 주고 다시 받아오겠다 라는 등기 

매도인 : 판매하는 사람 이거 나중에 다시 사 올게 권리 취득 이득 권리자

매수인 : 이거 다른 사람한테 못 팔고 이 녀석한테만 3년 뒤 팔 수 있어 손해 권리 손실 의무자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자(이 집에 들어가서 권리 취득하니까 권리자) / 전세권 설정자(집 주니까 손해 등기의무자)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설정자 이제 집 찾아옴 권리자 / 전세권자 이제 집 돌려주고 다시 전세 알아봐야 함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신보상받은 수표가 판결로 멸실되어 혼사가 불명이다.

신탁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 토지수용, 표시변경 멸실등기 혼동 사망 소재불명 이행 판결

헛갈리는데 공동 신청인 등기 : 유증 특정, 포괄 유증 두 개다 공동신청입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갑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가 가서 등 기할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는 아직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제공안해도됩니다. 하지만 승소한 의무자는 이미 의무자여서 건물에대한 등기필정보가 있으니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소한 사람은 둘 다 안됩니다.

공유물 분한 판결 갑을병이 토지 가지고 있음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좋은 땅 갖을라고 안돼서 법원에 감 도로 옆 갑 을이 가운데 병이 도로에서 먼 곳이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함 갑은 승소했지만 패소한 을과 병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소한 원고 패소한 피고 둘 다 가능합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판결서 가지고 10년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판결=~조서입니다. 이행에 관련된 조소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받은 뒤 확정시기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이행 판결은 매매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습니다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필요 없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라면 제공해야 합니다. 말소 단독 등기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제삼자 등기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아버지가 이 집을 매매계약을 통해 아버지 친구에게 팔았는데 잔금 지급받은 다음날 돌아가시면 돈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인의 등기 차이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각하사유가 29조 7호에 등기부에 나와있는 의무자 신청서에 나와있는 의무자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게 있다면 바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대위등기신청 권리자가 등기해달라고 안 함 사업하다가 빚져서 난리 나서 등기 안 한 거임 을의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확인했는데 을이 집을 등기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의무자와 같이 가서 등기신청을 합니다 채권자가 가더라도 등기명의인은 을입니다. 대위 신청과 압류를 동시에 한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는데 권리자가 신청으로 왔을 때만 만들어주고 제삼자가 왔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파트는 일부 분양되고 분양 안되면 1등 기부 만들기 위해 구분건물은 표시에 관한 등기하는 거지 권리를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멸실등기 건물이 사라지면 한 달 내에 건물주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건물주인이 안 하면 땅주인이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대리인의 종류는 불문 임의 법정 자기 계약 쌍방대리 허용하며 방문신청은 누구나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대리권의 흠결이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신청서에 법무사 성명 주소 기록이 나오고 등기부에는 성명 주소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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