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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정보 제공

공동으로 갈때 제출합니다 단독이나 촉탁은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감은 손해 보는 사람 꺼 반드시는 아니지만 의무 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합니다 크게 공동 의무 소유자다 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져갑니다 전자신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등기 증액변경등기 등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이 계약을 통해 설정이 되었을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 자니까 의무자가 소유자입니다 이때 인감증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액일 때 인감증명 정보 증인이라고 암기합니다 인감이 소유자 이외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을 원칙적으로 안 갖다 줍니다 등기필 정보만 줍니다 이게 멸실되었을 때 인감증명 정보를 갖다 줍니다 

제삼자의 인감이 필요할 때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가등기 명의인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요구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는데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는 인감이 필요합니다 협의 분할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거니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용익물권 저당권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전세권목적의 저당권 설정등기

전세금 감액 변경 등기

제출 시 유의사항 인감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행기간으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 매도용일 때 매수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며 본국에 인감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 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 손해 보는 사람 이 사람의 승낙 여부에 따라 주 등기 부기등기가 나눠집니다 부동산 표시란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없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도 이해관계인이 없고 권리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말소등기 승낙서 첨부는 손해 보는 자 동구의 선후관계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말소 회복등기는 양립이 가능한자면서 손해 보는 자입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멸실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해도 통지만 하지 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삼자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딱 2가지 등기할 때만 허가서를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가등기

가등기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를 가져갑니다 대소상가 유상 소유권 지상권설정 가등기시 허가증을 제출하면 본등기에 따로 제출할 이유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소유권 이전등기할때 본등기할때 가져가는것이고 유상 무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등기할때 가져가는 것은 부동산 변경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멸실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대장정보 요구하는 등기는 대변보실이 변경등기 보존등기 멸실등기 소유권이전 대 변보실이

도면을 제공하는 등기 도면 일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인권 그리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할때 대지위에 여러개 건물이 있을때 제출해야합니다 100건물위에 a건물 b건물이 신축되었을때 모르니까 제출해야합니다. 주소증명하는 정보는 보설이 주소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사람 이름만 적으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성명뿐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발행한지 3개월 이내인 주민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각종권리에 새로 생기는 소유권보존등기 각종 설정등기 각종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것도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는 증액 감액한다고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주소 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번호 부여 기관

각국 국가 / 국토교통부 장관

법주 법인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시 비법인 사단./시장 군수 구청장

접수하고 효력 발생 심사하고 각하사유 있으면 각하하고 등기관이 등기부애 기재하며 식별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등기신청의 접수 방문신청의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며 접수증은 당사자가 신청 시에만 교부한다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환매 구신 환매특약등기 구분건물 일부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이전이 있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 캐노피 유치권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약지 보이기 아닌 것 지상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은 할 수없다 / 자기 지분만 보존이나 상속등기 안된다 1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하는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부동산의 일부 일용이 엄마는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용이 엄마는 안된다 지분에대한용익권 지용이 각하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2호 3호인지 기억을 해야 하고 1호 2호 관할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당연무효입니다 직권말소 이의신청 3호 이하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흠결사항에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있다 보정 명한 다음날까지 보정하면 등기신청은 각하되지 않습니다. 보정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 예규를 제시하고 구두 또는 전화나 팩스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등기관 면전에서 보정한다

신청의 취하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 가능하며 공동 취하하며 일괄 신청할 경우 일부 취하도 가능 임의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반환됩니다. 각하할 때는 서류 안 돌아오는데 취하는 일체 반환됩니다 방문신청 시 출석해서 인터넷으로 취하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가 가야 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합니다 보설이 추가 보존 설정 이전등기하는경우 이전청구권 보전을위한 가등기 그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병정등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갈때 우리가 제공하는것 등기소에서 작성해주는 것이 있다 제공하는경우 공승 공동 승소한의무자의 새로운권리권은 받을 수 없음 권리자가 승소한경우 등기필정부가 없어서 제공은안하지만 받아는 옵니다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를 안 하는 경우 등기권리 가자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 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산으로 수신 안 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경우 바로보내는데 소유권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아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보내지 않는다 가씨는 통지하지 않는다. 소유권의 변경 경정은 공유지분이 바뀌는 것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축물대장은 소관청에 각각 알린다

전자신청은 등록된 외국인 포함한 자연인이 가능하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해서 인터넷 신청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한다 당사자 자격자 대리인은 어디 등기소에서도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하여야 한다. 봅무사에게 대리한 사람은 할 필요 없다 유효기간은 3년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도 3년 횟수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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