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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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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정보 제공 인감증명정보 제공 공동으로 갈때 제출합니다 단독이나 촉탁은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감은 손해 보는 사람 꺼 반드시는 아니지만 의무 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합니다 크게 공동 의무 소유자다 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져갑니다 전자신청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요구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등기 증액변경등기 등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이 계약을 통해 설정이 되었을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 자니까 의무자가 소유자입니다 이때 인감증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액일 때 인감증명 정보 증인이라고 암기합니다 인감이 소유자 이외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을 원칙적으로 안 갖다 줍니다 등기필 정보만 줍니다 이게 멸실되었을 때 인감증명 정보를 갖다..
부동산 중개실무 및 중개계약 부동산 중개실무 및 중개계약 갑의 중개로 ab거래계약(중개 완성)이 체결된다 중개 계약으로 시작해서 거래계약으로 끝날 때까지의 업무 일체 거래계약 끝나고 약정된 게 있다면(확정일자 받아주겠다) 중개 범위에 속한다(예정된 업무까지) 중개 계약 체결 업무계획 수립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 중개(판매) 활동 /시험에 잘 안 나옴 중개 완성 중개실무에서는 5단계의 과정이 있다. 조사 확인에서 권리관계 조사 확인,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3년에 한두 번 나오는 파트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목 4가지 확인설명서가 나온다. 거래계약에서는 전자계약서, 계약서 검인제도, 부동 산실 명법, 주임법, 상임법, 대법원 규칙, 경매 부동산 중개 계약의 법..
부동산 공시법 등기절차 부동산 공시법 등기절차 신청주의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의 촉탁 신청주의 예외 등기관의 직권 이의신청 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지목 지목 멸실등기 1월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한 달이 아니라 60일 내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건물 신축한 사람이 최초 등록할 때 계약 일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기산점이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할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공일, 사용승인일 다 아닙니다. 쌍무계약=매매계약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후 60일 편무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관공서가 촉탁으로 하는 등기 대표선수 가..